[뉴스초점] 문대통령, 尹 징계안 오후 6시30분 재가…효력 바로 발생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위 결정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는데요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과 향후 파장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제청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재가를 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?<br /><br /> 문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징계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?<br /><br /> 그간 윤 총장은 자진사퇴 압박이 있을 때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었는데요. 하지만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윤 총장은 그간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해왔는데요.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.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징계가 집행되는 순간부터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.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큰 줄기의 수사들, 원전 감사 사건이나 라임·옵티머스 사태 등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당초 징계위의 결과가 정직 3개월~6개월 얘기가 있었고 해임에 대한 예상까지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해임까지 가기에는 추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측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결정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 그리고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이것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면서 특별히 감사하다라는 표현까지 했단 말이에요.<br /><br />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의 표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까?<br /><br /> 앞으로 윤석열 총장 측은 소송전에 나서게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텐데.<br /><br /> 특히나 지금 청와대 메시지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검찰개혁의 큰 가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총장 측에서 앞으로 소송에 대응할 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.<br /><br /> 앞서 윤 총장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. 헌재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에 검찰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과연 검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